지난해 나와 가족이 낸 병원비나 약값이 생각보다 많았다면,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'본인부담상한제'를 활용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병원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건부터 내 예상 환급액 조회, 3분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! 1. 본인부담상한제란? (환급 대상 기준)1년 동안(1월 1일~12월 31일)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환급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비(비급여 항목 제외)가 소득 분위별 기준액(약 80만 원~1,000만 원)을 넘어..